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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변제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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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19-09-04 17:58 조회1,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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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가진 채무자라면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할 돈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내가 채무를 얼마나 감면받고 한달에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 가 제일 궁금하실텐데 이는 개인회생신청하는 채무자들마나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를 감면받는다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개인회생신청 하시는 분들마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대출금의 사용처등 법원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받으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도 법원에서 정해준 기준금액이 있으니 개인회생신청 하시는 분들에 맞게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신청에서 변제금액(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알려면 최저생계비를 아셔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지금은 중위소득이란 기준이 변경됐지만 통상 최저생계비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금액으로서 이 금액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이 4대보험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20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부양가족 없이 미혼에 1인가구 라면 2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인가구 기준 1,024,205원을 제외한 975,795원을 개인회생으로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1명 있다고 가정하면 실수령액이 200만원 이라면 2인가구 기준 1,743,917원을 제외한 256,083원을 개인회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위에 변제금액 산정은 여려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계산한 것으로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은 개인회생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배우자의 소득, 대출금의 사용처 등 여러가지 사항을 개인회생법원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변제금액은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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