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연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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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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