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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러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변제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할 경우 현재의 개인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잔존채무를 면책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즉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모든재산을 배당하고도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게 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할 것입니다.

 

이때 지급불능상태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생계유지비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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