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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 불운하여 경제적 파탄상황에 이른경우 그 개인이 최저한의 사회복지적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경제적 새출발을 도모할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돕기 위하여 법적 제도화한 구제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당시 채무액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지급불능상황에 이르렀지만 개인파산신청과 다르게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청산가치이상을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절차란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일정기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전에는 변제기간이 3년~최장5년이었으나 2017년 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년으로의 축소는 개인회생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채무변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개인회생폐지율“이 변제개시일로부터 2~3년 차에 가장 높아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변제의지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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