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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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20-05-18 16:41 조회1,5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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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독촉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마저 힘들어져 결국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채권추심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일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개시신청서와 함께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금지명령이란 '위 신청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앞으로 위 신청인에게 압류, 추심을 하지마라'라는 내용의 결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중지명령신청은 이미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와 사건을 특정하여 중지시키는 결정입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 뿐만 아니라 신청인 또한 구속하므로 개인회생금지명령이 송달되면 신청인또한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편파변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제출된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통하여 수입 및 재산 등을 조사한 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으로 제출된 채무자의 서류를 바탕으로 변제금액, 변제기간, 변제율 등을 정하는 법원의 결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은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개시 결정이 있으면 모든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더불어 채권자집회 기일이 신청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참석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많은 분들이 채권자가 참석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불이익을 당하실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채권자집회를 참석하면 대부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으신 채무자분들이시며 본인확인, 채무금액, 변제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유의사항이 적힌 A4용지 한 장 받으시면 채권자집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길어야 20~30분이라고 안내해드리지만 더욱 간단하시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법적 제도로 이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맞닥뜨린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개인법정관리제도로 2004년 9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의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어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시키는 경우 법원마다 다르지만 기존 채권자들의 변제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월변제금이 상행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가능하면 신청당시에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채권자 집회기일을 마치고, 개인회생 신청자가 본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면 금융연체자등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인가 이후 개인회생 위원의 감독 아래 변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체가등록정보가 재등록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상황이 없으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변제금액으로 진행됩니다.변제계획안 대로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개인회생신청 법원에 잔존채무에 대한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잔존 채무금에 대하여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인가결정까지 보통 6개월이상 소요되면 최소 30개월에서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여야 면책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완료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까다로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저희 지연법무사와 함께하면 친절하게 성실히 인가결정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월변제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즉시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하게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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