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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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19-04-02 11:17 조회1,5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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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부모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
- 다만 위에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며 법원 아래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판단합니다.
1. 상당기간 채무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됨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2. 배우자 외의 성년의 가족 60세가 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라고 할 수 없고,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
3. 또한 비록록 동거가족이라 하여도 채무자와 별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고 그 수입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고 있으면, 역시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4.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에는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이 모두 신청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가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채무자와 다른 수입원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 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거가족의 수입이 비교적 소액이고 신청채무자가 가족의 주수입원이라면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원을 피부양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다.